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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리나꾸라
오다리나꾸라22.12.14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을 배울만한 곳이 있을까요? 잘 나와있는 사이트가 있다던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어디가서 하면되는거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 해보네요 회사다니는 사람도 연말정산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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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므로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연말정산의 로직 등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징 수 또는 환급을 해줍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