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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 2차선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직진이고 앞차(경찰차) 회전하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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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 100% 과실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결국은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거나 해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앞차가 단순 착오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