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과대 광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홍보팀에서 거짓말을 하며 분양을 받아라고 하는데요.
누가듣더라도 거짓임을 아는데 허위 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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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대벌래162입니다.
아파트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류장지킴이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광고로 인해 받은 피해등을 신고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