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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아파트 홍보팀에서 거짓말을 하며 분양을 받아라고 하는데요.
누가듣더라도 거짓임을 아는데 허위 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대벌래162입니다.
아파트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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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지킴이
안녕하세요. 정류장지킴이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광고로 인해 받은 피해등을 신고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