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전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및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3. 25. 12:06

아파트 입주전 판플렛에는 네트워크 아파트라고 했는데 막상 입주 하고 나니 그런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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