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전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및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전 판플렛에는 네트워크 아파트라고 했는데 막상 입주 하고 나니 그런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전 판플렛에는 네트워크 아파트라고 했는데 막상 입주 하고 나니 그런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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