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비 담합?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참여해야하나요?
아파트 공고가 떴는데
읽어보니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을때 책정된 분양비가 담합인지 실제보다 높게 받았던지 하는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 변호업체에서 대신 소송을 해서 1가구당 최대 천만원 정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여하는게 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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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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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와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어 법적소송을 진행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표변호 업체에서 승소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것이지, 아직 법적 결과는 알수 없기에 현실화 되질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의심으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개인이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패소시에는 변호사 비용등은 소송에 참여한 세대가 분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행동하는 소송에서는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참여하냐에 따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인지 입주자회의 등으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