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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견이14
깍듯한두견이1421.06.11
아파트 위층 배란다 바닥에서 물을 사용으로 아래층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 있나요?

위층에서 배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해서 늘 물을 사용으로

우리집 배란다 천정 페인트가 다 떠서 2번이나 벗겨내고 다시 페인트를 칠해봤지만 다시 페인트가 떠서 빨래 건조대에 떨어져 힘이들어 윗집에 이야기를 했는데 방수페인트를 칠해 다고 사용을 계속하여 와이프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로 원래 배란다에 수도시설이 없고 세탁기는 화장실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유독 윗집만 수도를 배란다로 끌어와서 세탁을 합니다

몇년째 애들이 매일같이 뛰어 자녀 층간소음도 심해 스트레스도 많은데 윗집 부부는 개선하고자하는 양심도 없는 이웃입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층에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자제를 요청하시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라면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 천장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