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 피우면서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운전하다보면 창문열어놓고 담배피우면서 담뱃재 털고, 그 털린 담뱃재는 뒤에 차에 다 날리고 .. 제가 뒤에 있을때 앞에서 저러면 상당히 불쾌하네요 . 그리고 다피운 담배꽁초는 꼭 창밖으로 버리더군요. 이거 블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담배 꽁초 등을 도로에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써, 이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