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예를들어 월 200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월급명세표가 나오고 보니 기본급 100, 수당100 으로 나뉘어져서 표기되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라 반토막이 났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임금체불로 추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렇게되면 기본급이 100인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 200으로 연봉계약을 하였을 때 기본급을 200으로 합의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검토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이라고 반드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질의의 경우 당초 연봉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의없는 계약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각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연봉계약서에서 임금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1.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2.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다르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꼭 기본급만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 없으며 원래 약정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