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과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포기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86세된 어머님이 누님 대출과 보증 카드빛 등으로 집땅 모두 가유설정이 되었읍니다
이런데는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포기 하고
집과땅이 경매로 나오면 받은게 경우와개인파산 어느쪽 선택을 해야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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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과땅이 경매로 나오면 받은게 경우'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부동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속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