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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요염한공작
그럭저럭요염한공작

부모재산증여받고 부모님중 한분파산신고

엄마가 재카드도쓰고있는중이구요 엄마가갚는중

동네에 개인에게 돈을빌림 이게좀불어나 갚지못하는상황 근데아파트는 하나있는데 시골이라 1억6천정도?

거기에도7천정도 대츌있구요

아빠는 연금을받아요

엄마가 개인들에게 빌린돈때문에 파산신고할려하는데

집이엄마이름이라 그걸 딸앞으로 돌리면 증여세많이나오나요?

그리고 엄마가파산신고하면 아빠의연금은 엄마가빗진사람이 압류같은거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파산 직전 재산 감소로 평가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 이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담뿐 아니라 채권자 취소 위험도 커집니다. 한쪽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연금은 독립 재산이므로 일반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재산을 파산 전 자녀에게 넘기면 채권자 보호 규정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증여세보다 채권 회피 의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은 개인 고유 재산으로 분리되며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채권자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외 공동 명의 재산이나 보증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채무 규모와 재산 구조를 정리해 파산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파산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환가 검토 대상이므로 이전 시도는 부적절합니다. 연금 수령 배우자는 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분리 재산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파산을 고려한다면 재산 이동은 최대한 피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가 불가피하다면 시기와 목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연금 보호 범위는 넓으나 공동 채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