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관련 궁금증 답변부탁드려요!!!!

부모남이랑 같이 사는데 이사를 가게되서 제껄로 대출을 몇개 받아서 엄마가 돈을 제게 주면 제가 대출금을 갚는데 한달에 30만원정도씩 나가는게 몇개 있도 한개는 재가 생활비 대신에 대출금 갚고있는데 궁금한점은 엄마한테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받아서 바로 대출금으로 나가는데 자녀에게 돈주면 용돈으로 되서 세금이 부과될수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그리고 돈을 주실때 만약 31만6천원 이렇게 나오면 32만원해서 조금 남게 주시는데 이것도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대출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해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이체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용돈이나 생활비 성격일 때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현재 500만 원, 배우자 간은 6천만 원 이하 등)를 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면 연간 36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큰 문제는 없고, 31만6천 원 대신 32만 원으로 조금 더 받는 것도 별도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달에 32만원씩 10년간 받아도 3840만원이죠.

    세금문제는 없으며 국세청에서도 조사할 명분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나 실제 대출 상환을 위한 비용처럼 실질적인 지출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달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통상적인 생활 지원 범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몇 천 원 정도 여유 있게 보내는 것 역시 보통 세금 문제가 되는 사례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