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아파트구매시 돈빌릴때..
저는 지난8월 아파트 구매할때 7천만원을 빌리고 매달 계좌이체로 20만원씩 '엄마용돈' 이라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언젠가는 값을거지만 올해는 용돈도 30 으로 올려드리려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수입으로 잡히고 이자소득세신고도 해야한다고 해서요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원금을 매년 400씩 값고( 계좌로 남김) 용돈계좌이체는 멈춘다면 어떨까요
수입잡히면 건보료도 걱정이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이자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원금을 상환받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