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관련 궁금증2!!!!!!!!

집 이사를 가려고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갚기로해서 달에 엄마가 제통장으로 대출30만원짜리2개 20만원짜리 1개해서 달마다 나눠서 80만원정도 계좌이체로 받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전에 올렸는데 잘못 올려서 거기서는 30만원만 얘기해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겠으나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내라면 실제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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