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여부어떤지궁금합니다
제가 몇달전 2천을 어머니께빌렷고 요번에 갚을려고하니 8월부턴 ai로 추적을 해서 가족간 계좌이체가 고액일경우 문제가있을수있다고하는데
아님 빌린돈을 나눠서 내야할까요?
300. 200. 이런식으로요
차용증은작성햇고 이자는 입금하기로햇는데
이자는지급못햇는데 원금과 이자 같이갚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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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ai를 활용한다는 것이며 가족간 계좌이체를 감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빌린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용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한번에 상환하셔도 되며 무이자 가능한금액이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ai 추적과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