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대리변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채무가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자문제로 어머님이 대리상환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가족간이라도 이정도 금액이면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원금+이자를 일하며 어머님께 천천히 값을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하면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하는게 이자를 더 줄일 수 있을거 같아서요.
또 만약 채무액 전부를 대리변제 받게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에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머님과 10년간 계좌를 찾아서 5000만원에 차액 + @(채무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10% 납부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