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취소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말했는데 수당 뱉으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이 안맞는거 같다고 권고사직을 권했고, 저도 오케이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 더 기회를 주겠다네요 저는 퇴사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있기는 한데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정착수당을 뱉으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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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지금껏 지급해온 정착수당을 환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착수당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조기 퇴직을 이유로 반환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근속으로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가 있다면, 이는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철회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합의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