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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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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취소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말했는데 수당 뱉으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이 안맞는거 같다고 권고사직을 권했고, 저도 오케이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 더 기회를 주겠다네요 저는 퇴사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있기는 한데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정착수당을 뱉으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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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지금껏 지급해온 정착수당을 환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착수당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조기 퇴직을 이유로 반환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근속으로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가 있다면, 이는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철회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합의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