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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신감있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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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대출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기 아빠랑 만나기전에 저희 막내 삼촌이랑

같이 사촌 동생들 봐주게 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삼촌이 내주신다 그러시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주신다 하셔서 결국 대출을 했거든요

그러고나서 저한테는 돈 한푼 안 주시고 숙모랑 둘이서 쓰시면서 이자 조금씩 내주시다가 제가 삼촌집에 있기에는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못 내주겠다 그러셔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금 내주시다가 힘드셔서 계속 놔두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 살아가면서 제작년까지 이자를 내주다가 남편 마저 힘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신 것이며 아무래도

    채무 등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이

    있을 수 있기에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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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도용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대출)을 진행하는 행위인데, 글쓴이님의 질문을 보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 간 지위(나이)를 이용해 강제로 글쓴이님의 대출을 쓰신 것으로 보아 친족간재산범죄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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