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제가 제출한 이유서는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언제 끝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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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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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유서가 송달된 후 보통 1~2주 안에 답변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다시 이유서2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지정되므로 그 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기에 특정한 기한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2주 내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측 답변서는 통상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송달됩니다.
다만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심문회의 전까지는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제출 하였다면, 통상 상대방 측 답변서는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경과되었다면 곧 전달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너무 늦어지거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