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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안정된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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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4

전세금 5% 인상후 재계약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상이 너무 바빠 시기를 놓치는 갱신청구권 신청못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5% 인상이 되었는데, 계약서상에 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행사한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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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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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시기지만 5프로 이상 올리는걸 합의하면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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