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5% 인상후 재계약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상이 너무 바빠 시기를 놓치는 갱신청구권 신청못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5% 인상이 되었는데, 계약서상에 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행사한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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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너무 바빠 시기를 놓치는 갱신청구권 신청못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5% 인상이 되었는데, 계약서상에 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행사한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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