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합의 갱신에도 전세계약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제가 3년전 2021년 5월 8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여 2년 거주후
2000만원을 인상한 1억5백만원에 2023년 5월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합의로 2000만원을 인상 하였고 2025년 5월까지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 경우에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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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합의의 내용에 구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합의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의 경우에만 중도해지를 인정하고 있어 법규상 합의갱신을 하여 임대차기간을 명시한 경우 중도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