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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친해지고싶은가오리
영원히친해지고싶은가오리

합의로 갱신한 전세계약도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2021년 5월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중 2년 만기가 되어

2023년 5월에 2000만원을 올려 2026년 5월까지 계약서를 쓰고 갱신하였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처음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매각하여 2024년 1월 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전에 집을 한번 보여줬을 뿐 임대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고

3월 중순경 네이버의 실거래 정보를 통해 임대인이 바뀐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도 집주인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 한번 한적이 없는 상태인데

임대인 승계 거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고 싶진 않는데 절차가 많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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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임의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시 세입자가 전세금 승계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곧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 곧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어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전 집주인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현집주인의 임대차승계를 인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현집주인의 임대차승계를 인정할 경우 합의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해지는 어려워보입니다

  • 승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소유권 변동 후 기일이 경과한 점에서 승계 거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