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서울시내 빌라3룸 (3.3억) 전세 만기상황에서
지난달 (2022년 9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금 5%를 증액한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호 합의하에 날인 서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분인 5%(1600만원가량)은 전세계약이 재 갱신되는 시점인 2023년 1월까지 지급하는거로 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세입자에게 통지하였음) 전세 계약이 되어있어 매매가 쉽지않자
며칠 전 저희 측에 계약파기를 요구하며 보상금 및 이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인 부채로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도 있다며 그럴경우 저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전세 재계약 파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 저희가 1순위로 되어있으며 금일자로 등기부 상 별도의 저당은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진행 후 내년 1월자로 확정일자를 발급완료하였습니다.
1. 통상 계약파기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계약이 재계약 상황이기에 별도의 계약금이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액을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2. 혹여 계약 파기를 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거주할 경우 저희가 받게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3. 경매 혹은 압류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에 세입자가 취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