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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매사촌284
점잖은매사촌28420.09.15

절도 무죄를 민사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한테 절도죄 무죄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신고자가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별일이 아니라서 안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면 합의랑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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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슨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으셨는지 알아야 추후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최종 무혐의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진행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아니면 진행되는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입증을 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 내지 반박하면서 최종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없고,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이 질문자의 주소로 송달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항변하실 사항(반박)이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을 받으시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