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경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가벼운 접촉사고인 줄 알고 현장을 수습했으나 며칠 뒤 통증이 심해져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보험 처리와 정식 경찰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기한과 절차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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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 줄 알고 현장을 수습했으나 며칠 뒤 통증이 심해져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보험 처리와 정식 경찰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기한과 절차가 무엇인가요?

    : 우선 보험처리와 정식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법적기한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는 3년이고, 경찰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청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해당 상해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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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 후 경찰신고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기에 사고 수습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받아 관할지구 경찰서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보험 처리는 대인 접수를 받았다면 그대로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받으면 되고 만약 대인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

    원만히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굳이 경찰에 신고할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며

    그외에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접수 여부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