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상대방측에 진단서제출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후 상대방보험사측에 진단서제출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6월29일 사고 기준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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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보험사측에 진단서제출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약 골절 없는 2-3주의 진단이라면, 4주 즉 28일이 되는 시점에 추가 진단을 제출하셔야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주간은 문제가 안되나, 4주이상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나갈 때에는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28일이 지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함으로 6월 29일 사고인 경우 7월 26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