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기 및 보험사 합의금 산정 기준 질문

​​자동차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팔저림 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산정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유장해율과 기간, 소득에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상실수익액)이 달라집니다.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면 같은 부위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진단이 아닌 염좌 진단이면 후유장해 인정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팔저림 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산정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보상을 받는다면, 후유장해는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고 상태가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절차는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해당장해의 타당성에 대해 자체 자문 및 의료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등을 판단하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해당 내용으로 상기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염좌진단의 경우 보험사에서 이를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험사와 협의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염좌 진단으로 후유장해 진단은 불가하며 정밀 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의 유무가 결정이 되게 되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교통 사고와 퇴행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기여도를 작게 주장할 수 있고 발급 시기는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나

    증상의 고정이 되어야 하기에 시술이나 수술을 한 경우 그 이후 6개월 동안의 치료 기간을 경과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 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이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측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