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결정문 송달료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 이후 채무 금액을 변제를 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결정문이 나왔고, 송달료를 추가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압류 및 추심 명령서에 명시한 금액이 35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추가로 발생된 송달료도
지급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비용 중 송달료 등은 이후에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가능한 조치는 이미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