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카드공제 불공제관련 질의합니다.
(간이과세자,접대비,면세 외) 커피는 간식대로 취급이 되어 부가세 공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편의점, 기타 카페에서 사용한 내역은 금액, 사용 용도 관계없이 불공제된다라는 카페에서 보고 이상해서 확인 해보려고 문의합니다.
간이과세자와의거래, 접대성 성격의구매 면세사업자와거래는 카드불공제로 불공제받아야한다는부분은 알겠는데,
뒤에 편의점및 기타카페에서도 받으면안된다는 작성자의 글을보았는데 이부분때문에 확인차 질의합니다.
1. 편의점 및 기타 카페이용및 직원간식, 촬영용카페대관및 촬영소품으로 커피를 자주구매합니다. 카페도 잘이용하구요 (쇼핑몰촬영관련)
이경우는 카드공제해도되는 부분인것같은데 맞을까요?
2. 추가로커피는 생두를 구매하는경우는 부가세불공제 볶은 원두를구매한경우 부가세공제라던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