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퇴실하였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했어요 부동산 관련질문
당근으로 방을 보신분이 부동산을 끼고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고, 집주인이 주거래 하는 부동산에 이것저것 물어보려 연락을 하였는데, 제 전화를 안받고 피하더군요. 몇번 얀락을 피하더니 집 주인이 전화 와서는 그 부동산 중개인 목 아프다며 묻고 싶은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 하래요. 자초지종을 얘 했더니 다른 부동산에 방 내놓으라며 그 부동산에는 전화를 하지 말라 더군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과 연결해서 진행 하던 중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늦은시간인데 기다리실까봐 문자드려요
이계약은 제가 못도와드릴것같아요ㅠ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오피스텔이 신탁등기 되어 있어서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계약서를 써드릴수가 없는데
같이 쓸려는 부동산과도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이계약은 진행을 안하는게 좋겠다 판단되어 저는 못할것 같아요
집주인이 신탁회사 전화 번호를 안주는 상황이고, 주 거래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봐라 하는데
그 부동산이 연락을 피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 하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이 훼방을 놓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궁굼해서 글을 남깁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의 정보와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주거래 부동산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문의하여 신탁등기 된 부동산의 계약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