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 하지 않으시면 그것대로 불법이기에 벌금을 물어야하며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보험은 아까우셔도 가입하는게 이득이랍니다.
자동차를 거의 몰일이 없으시고 통근버스를 주로 이용하신다면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고 보상 한도를 최대한 싸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50~60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실거로 보입니다.
가입기간 1년동안 주행거리가 많이 짧은경우는 페이백도 해주니 그것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세요.
저도 차 몰일이 자주 없어서 많이 받을때는 페이백 20만원도 넘게 받아봤답니다.(보험금은 보상한도 넉넉히해서 7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