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시 시급을 최저로 환산하여 소급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합당한가요?
제가 어제 지각을 하는 바람에 다니던 알바에서 해고 당했는데, 계약서 항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어서 해고 당하면서 알바 원장이 저 조항을 적용해서 이번달 월급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내미는 사직서에 서명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 조항대로면 6개월 채우기 전에 잘라버리면 원장은 계속해서 이득이 아닌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원장한테 일한 만큼 그대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휴게 시간 미지급건과 같이 문의 하겠다고 하니 화가 났는지 역으로 무고죄와 학원 비품 마음대로 먹은것들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학원 비품은 식사 시간을 제공받지 못해서 먹으라고 사둔 간식들과 음료입니다. 카톡 대화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해고 당한거라 노동청에 전화 해보니 민원 넣어보라고 하는데, 노동청 민원 접수까지 시간이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에도 여쭤봅니다.
계약서 내용 첨부하며
추가로 계약서 임금에 관한 항목중에 1개월 치를 5일에 지급한다라는 항목을 본인도 지킨적이 없고 계약서 실제 작성일은 6월 16일로 계약서 상 날짜와 달라 이런 부분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카톡 대화 내용에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간을 못 채우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무고죄 절도죄는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허술한 협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지키지 못하고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래의 시급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하는 내용의 규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계약서에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원장이 고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무시해도 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