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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활기찬살구
25년도 3월에 퇴사하고 지금까지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25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수령 했는데 26년도에도 자격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재로선 26년 귀속 장려금 지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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