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간주임대료가 있을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기타(기타소득)로 소득처분하게 되면
산입한 수입금액만큼 기타소득을 원천신고해야하는 건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기타소득자는 누구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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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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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본인의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