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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몬참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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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와중 일용직 알바 신고했는데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8일 정도 단기 알바했는데 알바 신고 기준 좀 알려주세요 6월 근무 7월에 고용보험 신고한다했다는데 알바 신고 안하면 다 토해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짤릴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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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실업인정 기간이 나오죠? 해당 기간에 일용직 한 것을 날짜를 근로제공(소득발생) 란에 기재(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달 것을 빼먹었다면 즉시 신고하면 한번은 봐줍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주니까 즉시 신고하세요, 본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꼭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부분은 전부 환수당하고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때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을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