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와중 일용직 알바 신고했는데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8일 정도 단기 알바했는데 알바 신고 기준 좀 알려주세요 6월 근무 7월에 고용보험 신고한다했다는데 알바 신고 안하면 다 토해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짤릴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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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실업인정 기간이 나오죠? 해당 기간에 일용직 한 것을 날짜를 근로제공(소득발생) 란에 기재(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달 것을 빼먹었다면 즉시 신고하면 한번은 봐줍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주니까 즉시 신고하세요, 본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꼭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부분은 전부 환수당하고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때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을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