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f5 영주권 비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중국국적의 근로자 외국인 부양가족 증명서류는?(연말정산)
중소기업 급여담당자입니다.
f5 영주권 비자로 국내(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대한민국)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싶어합니다. (부양가족 국적 모두 중국)
이때 회사는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 놔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1순위 한국 정부 발행 서류 (가장 간편함)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소에 가족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다음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 포함)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가 표시됩니다.
발급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출입국관리과, 정부24 홈페이지.
② 2순위 중국 정부 발행 서류 (한국 서류로 확인 불가 시)
한국 서류상으로 가족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중국 본국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친속관계공증서 (亲属关系公证书)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합니다.
거구부 (户口簿)
중국의 호적등본과 유사한 서류입니다.
중국 발행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번역본은 공증인법에 따른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되었으므로,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보통 아포스티유(호구부) 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을 해당 국가에서 공증한 내용) 를 받습니다.
참고로, 단일세율(19%)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은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분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족의 성함,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정보만 아시면 되며 해당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