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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신용카드가 유리하나요 체크카드가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후 선결제로 바로 결제해 버립니다

이는 물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데요

연말정산시 같은 금액을 써야하는게 체크카드로 쓰는게 유리한지 신카가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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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공제율이 다르며,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어느것을 사용하든 무방하시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하는 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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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