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하는 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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