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왓는데요
조수석 문짝 및 휀다에 찌그러짐과 긁힘이 있을경우
시시티비를 확인해봐도 나타나지 않고고주차장에서도 모르겠다 할경우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