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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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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의 긁힘 처리에 관하여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나오니 제 차를 누군 가가 긁고 간 흔적을 발견 하였으나, 마침 그 때는 주차장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물어 볼 만한 곳도 없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긁힘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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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