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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을때 세금

알바를 했던 곳이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간이 사업자라고 하셔서 따로 제가 내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약 1년 넘게 알바를 하다 이번에 관두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사 세금을 뗄까요?
퇴직금은 백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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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하신 근무 기간이 13개월 근속을 하셨으면 퇴직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전 190만원에서 이백만원 넘어갈 경우의 금액일 경우는 퇴직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업주가 간이과세자인 것은 질문자의 소득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년넘게 일한 것이라면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도 아니기에 원천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퇴직급여 산정구조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소득세를 파악할 수 가 없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금액은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를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께서 따로 할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해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즉 과세가 되는 소득이기에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과세 기한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막바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납부해야할지를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방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더욱 정확할것이며,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따른 공제액 (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오는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해서 해당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속년수 1년이 약간넘고 다른 특별한 내역 (비과세 퇴직급여나 기납부 세액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1백만원을 퇴직급여로 받는다면 실제로 소득세는 약 800원, 지방소득세 80원해서 총납부 세액의 합계는 880원이 될것으로 판단되니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시고 퇴직을 하실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지급받으시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할 방법은 있습니다. 정당한 세무신고 방법은 아니지만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지급시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