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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낙동이
오리알낙동이

세대원 건강 보험 질문입니다.

작년 8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금년 2월에 세대주인 형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가 되었는데, 실 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된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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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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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인 형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에서 직장가입자는 상실하였을 것이고 부모님이나 형님에 보험에 피부양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료의 경우 직장을 그만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전입 신고 전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 지역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