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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도롱이58
너그러운도롱이58

아파트에 캠핑카 주차 못하지 않나요?

같은 아파트에 트럭만한 대형 캠핑카를 알박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반 승용차와 캠핑카를 번갈아가면서 주차해서 완전 전용 주차칸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다른 주민들 몰래 관리사무소에 돈이라도 찔러주고 무마시킨건지. 캠핑카 알박기는 확실히 민폐가 맞죠? 아님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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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입주민 양심상 문제지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불법도 아니구요. 특수차처럼 차고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지자체의 공동주택시설 조례등을 고쳐야할 문제죠.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돼지202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이 적용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해당 아파트 비거주자 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 할수 있겠지만 거주자 이고 정상적으로 등록 했다면 큰 문제는 없는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말이 없는것이면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듯 하네요.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안에 캠핑카를 주차한다고 해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다만 보기에 흉할뿐인듯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한번해보세요 주차사용료를 내고있거나 아니면 다른데에 주차하도록해야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그렇게 하시는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차량과 캠핑카를 번갈아서 주차를 할때 두대다 요금을 내고있는지 한대만 내고 있을때 나머지 한대는 어디에 주차를 하고있는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알박기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사 1가구 1차량만 등록가능하게 해 두고

      추가차량은 등록비를 내고 등록해야 하는 아파트단지도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네오바입니다. 그럼본인캠핑카를 자기집 아파트주차장에 대지 어디다 두나요?님이라면 님이캠핑카주인이라면 어디두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