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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1. 상대방이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문기일 날짜까지 두달정도 되는데 이 기간의 임급을 지급하면 심문기일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너무나 집요하게 합의를 추진하는데(이미 상대방이 합의 직전에 말을 바뀌거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등의 무리한 요구로)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혹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미 5번이나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거나 생각해보니 안되겠다해서 합의가 어그러져서 저도 결국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고 제가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의 민형사상 고소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사관이 다시 메일을 보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00 조사관입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사실 중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느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

-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000님은 특별한 상황인데 제가 고려를 못했네요

보통 심문회의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신청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명령없이 끝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000님께서는 끝내는게 신청인이 더이상 재심,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도록 원하셨던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네요

어떤 사유든 각하/기각으로 종료될 경우, 신청인은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재심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인정"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보통 피신청인이 "인정"판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없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인정을 받는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조사관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

4개의 질문에 답변을 성심껏 달아주신 분께 응원박스 300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명이시도 답변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로 취하되지 않는다면 일단 일정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하여 취하되면 안가셔도 됩니다.

    2. 어느 노동위원회나 합의나 화해 가능성이 있으면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는 합니다.

    3. 제도적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4. 조사관 안내사항 중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