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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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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에 있어서

조사관이 보기에 명확히 노동자가 지는 사건(예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사직서를 쓴 경우)과 같으면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사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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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은 위원들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뿐 본인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조사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판단 하에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임의로 구제신청 사건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회의 전까지 서면공방으로 진행되며

    만일 당사자가 구제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직접 신청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심문회의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문회의 전 당사자간의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가능성이 없더라도 심문회의는 위원들의 판단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에 조사관이 실무선에서 화해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자의적으로 종결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