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중도퇴사자 퇴직금 지급 날짜 지연지급
중도퇴사자 퇴직금을 12/14일에 지급해야하는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하고 지급신청했는데 지급예정일이 12/17일이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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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급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설명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연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양해 구하시고 진행하시면될 것같습니다.
3일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긴하나,
근로자와 협의된다면 문제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필요 시에는 노동청에 지연이자 청구 진정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