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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딱따구리124
빼어난딱따구리12421.02.25

아파트 장기 보유 시 혜택 있나요?

지방에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 주택 1채가 있고 15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구매하여 보유 중입니다.

지방에 있는 단독 주택은 오래된 구주택이라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서울 아파트는 집값이 3억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15년 이상 보유 했는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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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3년부터 6%로 시작해서 2%씩 상승하여 15년이 최대로 15년이상일 경우 총 30%를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2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조정 대상지역 규제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 하시고 2년이 지나야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 주택을 매각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9억 이상의 이파트의 경우는 9억까지 비과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기본 지식과 검색을 통한 답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