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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길

돌담길

여권재발급하러 관할구처갔는데 이런말씀 하시네요

여권이 분실해서 아무리찾아봐도 안나와서

관할구청에 재발급하러갔습니다

기한이남았는 상태서 분실했다고하니 안내하시는분께서 한번더 찾아보시라고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분실신고한번하면 이력이남아서 해외 출국시 조사를 길게받게된다고 조금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재발급하는건 제마음인지라 하셔도 상관없다시면서 그래도 한번더 찾아보고 오라고하시더라구요

기한남은 여권 분실신고가 이력에남으며

이게 출국시 큰 문제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여권 재발급을 하러 갔는데

    분실신고가 이력에 남는다 출국 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은 했다 라는 것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 있어야 출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을 자주 잃어버릴 수록 분실신고 이력은 남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부여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출국조사가 극히 드뭅니다

    상습적으로 분실하는 것 아닌 이상 1회는 괜찮습니다

  • 분실 신고 이력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1회 분실로 출국 시 조사를 받는 등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구청 직원이 주의를 준 이유

    • 인터폴 공유: 분실 신고 즉시 해당 여권은 인터폴에 무효화 처리되며, 나중에 찾아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분실 관리: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재발급 심사가 강화되고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2년~5년)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불법 입국 시도가 잦은 국가에서는 여권 분실 이력이 많은 사람을 유심히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객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당당히 재발급받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