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기장맡기는 시점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6년 올해 1월29일 일반과세 건축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시공업체라 프리랜서로 기사들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주는 업입니다

유류대나 식대 공구값은 있지만(영수증은 모아두었고)직원없이 1인 사업체이구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어서 요번에 부가세신고는 제가 홈택스에서 간단히 했습니다

부가세 700이 좀 넘었습니다

내년 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언제 하면 좋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비용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늦게 맡겨도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는 매달 원천세, 장부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리해주는 기장대리 형식과 신고때만 의뢰하는 신고대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계시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맡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료때문에 늦게 맡기시려는 거라면, 업무량에 따라 소급 기장료라는 개념도 있기에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있다면 매월 인건비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