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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일찍일어나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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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

7월 5일 17시 40분 경 - 당근마켓으로 중고 에어컨 구매 결정 , 28만원 중 반 금액인 14만원 송금 후 7월 6일 14시 거래 하기로 협의

7월 5일 22시 28분 - 구매 필요 없어져서 사유 기재 및 송금 된 14만원 반환 요청

7월 6일 9시 43분 경부터 - 판매자 거부로, 협의 점 찾기 위해 14만원 중 11만원 반환 요청 또는 물품 가격 인하 요청 했으나 모두 거부하여 저녁 까지 연락 시도 했으나 읽고 답 안하다가 21시 33분 경찰 동원 하겠다고 고지하니 답변 하셨으나 판매자는 14만원 중 반만 주시거나 구매자가 물품 구매 하도록 함

  • 판매자는 게시글에 예약금에 대해 기재 하지 않았으며, 구매자와 예약금에 대해 규정한 바 없음. 14만원은 구매자가 판매 금액의 반값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송금한 금액. 판매자는 배째라 하는 상황. 여러번 협의 시도 했으나 판매자 거부.

  • 구매자 의견 - 예약금은 원래 없었으며, 예약금이란 노쇼 또는 당일 취소 대비 받는 금액으로 판매자는 불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또한, 예약금은 대상의 10% 이내 금액으로 규정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 금액 제외 반환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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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약파기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14만원이 예약금이 아니라면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자와 예약금 약정이 없었고, 게시글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14만원 전액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실손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 원칙이며, 통상 일부 공제 후 반환이 타당합니다. 일부 공제범위는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사자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