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
7월 5일 17시 40분 경 - 당근마켓으로 중고 에어컨 구매 결정 , 28만원 중 반 금액인 14만원 송금 후 7월 6일 14시 거래 하기로 협의
7월 5일 22시 28분 - 구매 필요 없어져서 사유 기재 및 송금 된 14만원 반환 요청
7월 6일 9시 43분 경부터 - 판매자 거부로, 협의 점 찾기 위해 14만원 중 11만원 반환 요청 또는 물품 가격 인하 요청 했으나 모두 거부하여 저녁 까지 연락 시도 했으나 읽고 답 안하다가 21시 33분 경찰 동원 하겠다고 고지하니 답변 하셨으나 판매자는 14만원 중 반만 주시거나 구매자가 물품 구매 하도록 함
판매자는 게시글에 예약금에 대해 기재 하지 않았으며, 구매자와 예약금에 대해 규정한 바 없음. 14만원은 구매자가 판매 금액의 반값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송금한 금액. 판매자는 배째라 하는 상황. 여러번 협의 시도 했으나 판매자 거부.
구매자 의견 - 예약금은 원래 없었으며, 예약금이란 노쇼 또는 당일 취소 대비 받는 금액으로 판매자는 불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또한, 예약금은 대상의 10% 이내 금액으로 규정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 금액 제외 반환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약파기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14만원이 예약금이 아니라면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자와 예약금 약정이 없었고, 게시글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14만원 전액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실손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 원칙이며, 통상 일부 공제 후 반환이 타당합니다. 일부 공제범위는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사자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