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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뜸부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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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 근무지 송달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으로 환불요청하였는 데, 상대방의 거부로 당근에서 분쟁조정 후 상대방 이용정지를 당하였음에도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근무지로 추정되는 곳( 거래장소가 회사건물 주차장)으로 해서 제출했는 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취하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안내를 받았는 데, 이경우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고 민사를 추가로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유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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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유지하고 소제기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여도 송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선택이나 주소지나 근무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