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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얼룩말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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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의무와 권리는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직 의사가 없는 백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탈세는 뉴스로 많이 접해서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3/4짜리 국민으로 쳐서 그 권리에 차등을 두던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말같지도 않은 단어로 병역 기피한 것에 대한 판례는 몇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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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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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로 들고 있는 사안만으로 권리에 차등을 둘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법규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외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무 준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각의 헌법상의 부과된 의무 등이 있는 바, 각 법에서 이에 대한 위법 여부에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등의 경우 병역법, 기타 세금 관련 각종 조세 관련 법 등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형사처벌, 행정제재 등으로 권리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